경찰, 문익환목사에 외출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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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발표,"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최우선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등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1조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은 물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이밖에 개인 연설회 허용 <>선거기간중 당원증가
활동금지규정 신설 <>후보자와 선거운동 책임자의 연대책임제 강화
<>선거 경비의 공개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을 아울러 촉구했다.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최우선적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총은 특히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등이 아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제한,금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1조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은 물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이밖에 개인 연설회 허용 <>선거기간중 당원증가
활동금지규정 신설 <>후보자와 선거운동 책임자의 연대책임제 강화
<>선거 경비의 공개 <>선거공영제의 확대 등을 아울러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