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걸프전쟁의 장기화 조짐에 따른 물가불안심리를 세정
차원에서 불식시키기 위해 물가단속반을 동원, 주요 생활필수품 및 취급
업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상가격에 따른
수입금액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과표를 대폭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번 물가단속은 최근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한 물가상승 움직임과
걸프전쟁으로 일부 생필품과 유류의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등 물가불안심리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반미, 고추, 배추, 사과, 귤 등 농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명태, 고등어, 김 등 수산물과 <>라면, 우유, 밀가루, 연탄,
유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통조사 및 해당 품목 취급업소에 대한
장부조사 등을 통해 물가단속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 세무서원을 포함, 모두 2백13개(4백26명)의
물가단속반을 가동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가격인상, 용량미달, 가격담합
업소에 대해서는 인상가격을 자진신고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
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무겁게 물리고 그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정부고시가격 물품의 경우 부당한 가격인상분을 모두 부당이득세로
흡수하는 하고 이를 과표에 포함시켜 소득세도 중과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부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개 도시의 외식업소, 목욕업소,
이발.미용업소, 학원 등 각종 서비스업소에 대해 입회세무조사를 벌여
가격환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