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21일하오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
파견동의안>을 기립표결에 부쳐 재석 2백34명중 찬성 2백23, 반대 9,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본회의에 불참한 노무현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의원
7명과 무소속 김현의원및 민자당의 권헌성의원이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