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불성실공시에 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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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장외시장등록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할경우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등 장외사장공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장외시장등록 기업이
증자등 공시발생사유가 발행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취급증권사를
경유해 협회에 신고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 공시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지연시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협은 장외시장 등록기업들이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주의촉구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 앞으로 증권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들 불성실공시 장외등록기업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제한및 신문광고 게제등 불이익을 주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장외시장등록법인들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에 비해 공시의무관념이
희박하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등록기업에 대한 협조공문발송을 늘리는
한편 취급증권사를 통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증협은 현재 신규등록시 1회, 연중 2회에 걸쳐 공시이행협조공문을
발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발생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발송, 성실한 공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증협은 이같은 방침아래 최근 증자공시를 지연시킨 전진산업 대명섬유
풍성전기 등 3개등록기업과 취급주간사 회사인 현대증권및 한신증권에
대해 주의촉구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 다시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증협은 앞으로 증권당국과 협의, 장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기업의 공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발행을 제한하는등 장외사장공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는 대부분의 장외시장등록 기업이
증자등 공시발생사유가 발행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취급증권사를
경유해 협회에 신고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 공시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지연시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협은 장외시장 등록기업들이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주의촉구외에는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점을 감안, 앞으로 증권
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들 불성실공시 장외등록기업에 대해서 회사채
발행제한및 신문광고 게제등 불이익을 주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장외시장등록법인들이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에 비해 공시의무관념이
희박하다는 판단아래 앞으로 등록기업에 대한 협조공문발송을 늘리는
한편 취급증권사를 통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증협은 현재 신규등록시 1회, 연중 2회에 걸쳐 공시이행협조공문을
발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발생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 수시로 공문을 발송, 성실한 공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증협은 이같은 방침아래 최근 증자공시를 지연시킨 전진산업 대명섬유
풍성전기 등 3개등록기업과 취급주간사 회사인 현대증권및 한신증권에
대해 주의촉구조치를 내리는 한편 앞으로 다시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회사채 발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증협은 앞으로 증권당국과 협의, 장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등록기업의 공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