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수서택지 개발지구에 3만5천5백평의 택지를 조성원가인
평당 1백50만원에 26개 조합주택에 특별분양키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택지개발지구안에 땅을 소유한
조합주택에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땅을 공급할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됐으며 "일괄수용과 합동개발"이란 택지공영개발의 대원칙이 무너져
공영개발의 근본취지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시는 이날 농협중앙회등 26개 주택조합이 수서지구에 확보해 놓은
4만9천평의 땅 가운데 택지개발지구지정일인 89년3월21일 이전에
확보한 3만5천5백평에 조합 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조성원가에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결정이 지난 12월 수서에 택지를 확보한 무주택 주택
조합원들의 입주기회및 재산권보호등의 차원에서 특별공급 해주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국회청원과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비추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전에 14개 주택조합들이 한보그룹으로
부터 3만5천5백평의 땅을 사들였고 그이후 12개 조합주택이 추가돼
수서에는 모두 5만1천평의 조합주택땅이 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분
으로 인정된 것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전에 확보된 3만5천5백평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26개조합 3천5백60가구를 이땅에 모두 수용
하기위해 조합원 자격을 재심사, 자격미달자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일부 고도제한등을 푸는방안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