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사료및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액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흡수, 이 기금에
별도계정을 신설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과 협의중이다.
*** 사료-축산 기자재 부가세액도 ***
2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수입관세와 사료등의 부가가치
세액을 농어촌 구조개선에 활용토록 한 지난해 정기국회 결의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 가칭 "농어촌구조개선기금법"의 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한 농어촌 발전기금내의 별도계정 신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한 별도 기금의 신설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일단 농어촌발전기금내에 별도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이의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농수산물 수입관세 등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투입키로 한 방침이 국회결의로 결정된 만큼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당측이 가칭 "농어촌구조개선기 금법"등 새로운 입법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도기금의 신설을 주장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