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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업무용토지 업무용으로 번복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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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돼중과세처분이 내려졌던
    기업체 소유의 부동산들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업무용으로 판정이
    뒤집어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로 이미 비업무용 판정을 받은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업무용 토지로 안정받기 위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특별4부(제판장 권공웅 부장판사)는 19일 회사소유의
    부동산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받은
    (주)조양상사 (대표이사 박상섭)가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세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87,88 사업년도분
    법안세및 방위세 1억5천여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임대회사인(주)조양상사는 지난 83년1월 서울 중구
    충무로2가 49의12 대지8백90여평방 미터를 (주)조양물산에
    임대해준 뒤 두 회사간의 합의에 따라 84년1월 (주)조양물산에게
    이 토지에지하3층 지상12층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허락했으나
    89년12월국세청이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에 비업무용토지로 규정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청 기본통칙은
    국세청 내부업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일 뿐아니라 세법의취지에 위배된다"며 "당해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법인의 승락을 받고 임차한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이 있는 이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울고법 특별8부는 16일 같은 이유로 35만여평의
    안양골프장에 대한 과세처분을 받은삼성그룹계열사인(주)
    중앙개발이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안양골프장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는 89년 3월 중앙개발에 대해 법인세등 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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