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8일 최근 영업용차량 운전자에 의한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현행 21세 이상의 연령기준을 23세 이상으로, 1-6개월 이상의
경력기준을 3년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등 사업용 차량 운전면허
취득자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날 열린 전국 교통과장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하고 금년 상반기중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경기도등 운전면허 시험대기자가 적체된
시/도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평일에는 하오 6시까지, 토요일은
하오 5시까지로 각각 기능시험시간을 연장하고 학과시험 횟수도
늘려 실시토록 했으며 특히 공무원과 직장인을 위해 월1회이상
일요일 시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