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국무총리서리는 18일 "오는 2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등 민주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토록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관련법안들을 대폭 정비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노총리서리는 이날하오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국회의 본회의및 상임위에서 소관부처는 소신을 갖고 정책현안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긴밀한
당정협조를 통해 보안법, 안기부법등 주요 민주개혁법안과 미성년자
보호법등 <10.13특별선언>실천을 위한 후속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도
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노총리서리는 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 민생법안들이
국민편익위 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히 도로교통, 식품위생,
건축, 소방관련법들을 각 부처가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노총리서리는 이밖에 지자제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는 공명선거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한 중립자세가 요구되며 사전 위법선거
운동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법조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