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하오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3월 실시될 지방기초의회 (시.
군.구) 선거에서 의원정수가 선거법에 규정된 7-45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우선권을 두어 정수에 맞추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기초의회선거구별 인구비례에 따라 책정된 의원정수가 7인에
미달할 경우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의원수를 늘려 7인에 맞추도록 하고
45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의원수를 줄여 정수 45인에
맞추도록 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 선거후보의 선거벽보작성시 글자수가 1천자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기초광역의회선거동시실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색상을 다르게 하며 현수막의 규격은 길이 10m 너비 1m로 제한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과 수사공조가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이용하되 그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토록 한 <국제
사법공조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변리사법시행령을 고쳐 과거 전과목평균 60점이상
이면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미리 고시된 선발인원에 들 경우 40점이상만
득점해도 합격시키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분뇨수거대상및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지역을 지금
까지의 읍이상에서 농촌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시행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