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수출업계, 금속제 가스라이터 위험물서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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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라이터수출업계는 플라스틱1회용 라이터를 제외한 금속제
리이터에 대해 위험물분류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했다.
17일 라이터수출업계는 금속제가스라이터의 경우 내륙및 해상운송도중
심한 충격과 온도급상승에도 폭발이나 화재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플라스틱 1회용라이터와 같이 위험물로 분류한것은 무리라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업계는 라이터가 위험물로 분류돼 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 위험물
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직접반입이 불가능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위험물검사소의 검사수수료가 수출금액과 관계없이
면장당 5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업계실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밝혔다.
리이터에 대해 위험물분류에서 제외해주도록 요청했다.
17일 라이터수출업계는 금속제가스라이터의 경우 내륙및 해상운송도중
심한 충격과 온도급상승에도 폭발이나 화재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플라스틱 1회용라이터와 같이 위험물로 분류한것은 무리라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업계는 라이터가 위험물로 분류돼 해사위험물검사소에서 위험물
검사를 받고 있는데도 컨테이너야적장으로 직접반입이 불가능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위험물검사소의 검사수수료가 수출금액과 관계없이
면장당 5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어 업계실정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