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 > 신탁해지된 토지의 과세여부 입력1991.01.17 00:00 수정1991.01.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국가로 부터 매수한 뒤 법인에 명의신탁했던 임야 25정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 여의도동 박)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재산1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성장팩토리, 공장입지 분석 통한 투자기업 지원 앞장 제조설비 입지 분석 전문기업인 성장팩토리(대표 천준혁·사진)가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에서 사회책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성장팩토리는 국내 최초로 전국 제조 산업 ... 2 [포토] 봄 기운 느껴지는 명동거리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驚蟄)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옷 가게에 봄 옷이 전시돼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3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융교육 등 지역 맞춤형 공익 활동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항도·사진)이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 기업’에서 국민생활안전공헌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