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자원부는 페르시아만 전쟁 발발을 계기로 17일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을 비롯 전기 사용제한 고시 개정고시와 행정명령을 발동,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 오늘부터 유류사재기도 단속 ***
석유수급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은 우선 대형 가정용 난방보일러에 유조차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에 들어온 외국배에 신규로 유류공급 계약을
맺는것을 일체 금지토록 했다.
절전고시 개정고시는 대형 네온사인 사용금지와 전국적인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위한 것으로 대형 네온사인은 옥상이나 건물의 벽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광고물과 밖에 세운 광고물,언론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전광판으로 하여 오늘부터 일체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 의료기관,약국,역등 공익을 위한 안내용 이외의 네온사인은 자정부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토록 돼있다.
사설 테니스장등의 나이터 사용도 추가 금지키로했다.
이와함께 각 시.도에 행정명령을 내려 유류의 사재기나 판매거부
행위등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석유수급 조정명령과 절전고시 이행여부를
감독토록 지시했다.
정부는 17일하오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안정보장회의후 열릴
국무회의에서 석유수급대책이 의결되는대로 차량 10부제 운행을 비롯 TV
방영시간 2시간 단축방안 실시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