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항운항사업자의 3국간 영업활동 및 용선이 자율화되고 계
획조선으로 건조된 선박 처분도 자유로와진다.
*** 해항청,외항운항사업 자율성 제고 ***
17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외항운항사업의 자율화 및 책임경영을 위해
가능한한관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주도로 적극 유도키 위해 이 달 말까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면허 등 관리요령과 계획조선업무 처리요령을
개정,외항운항사업자에 대한 자율성을 크게 제고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기존 외항운항사업자가 3국간 영업을 할 경우 해항청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선박의 적기 투입으로 급변하는 국제 해운경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선의 자율성을 높여 3년미만 용선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없이 해항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6월미만 용선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일괄적으로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항운항사업자의 선박운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현재
계획조선으로 건조된 선박의 경우 반드시 5년이 지나야 처분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건조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항청은 앞으로 해운항만산업의 자율화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꾸준히 추진,가능한한 종전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적극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