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 지난해 임금 12.9%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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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지난해 평균임금인상률이 12.9%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내 종업원 20인이상 95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실태조사에서 지난해 12.9%의 임금을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89년의 22.3%보다 9.4%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40.6%가 하급자 우대원칙을
적용했으며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한 업체도 전체의 32%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인상방식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한 업체는
전체의 57.1%,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업체는 16.3%로 나타나
전체의 73.4%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임금이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여금 지급은 평균 5백48%로 조사돼 지난 89년의 4백94%보다
54%가 늘어났다.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역내 종업원 20인이상 95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실태조사에서 지난해 12.9%의 임금을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89년의 22.3%보다 9.4%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40.6%가 하급자 우대원칙을
적용했으며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상한 업체도 전체의 32%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인상방식은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률을 조정한 업체는
전체의 57.1%, 노사협의회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 업체는 16.3%로 나타나
전체의 73.4%가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 임금이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여금 지급은 평균 5백48%로 조사돼 지난 89년의 4백94%보다
54%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