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부산 수영비행장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관련,대우 마리나아파트와 롯데아파트 부지등 재벌소유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인 군사시설 외곽 경계선 1 이내에 포함되는 데도
이를 제외시켰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부산시 민락동 주택가 일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은 비행장에서 6백m가량 떨어진 해발 1백29m고지가 유사시 대공화기
기지화 하도록 돼 있어 이곳으로부터 1 이내에 드는 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방부,재벌 땅 제외 사실과다르다 주장 ***
국방부 관계자는"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 재벌소유토지 유무를
전혀 고려한 바 없다"면서"수영비행장 일대를 지난 1일자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것은 76년 김해공항이 완공되면서 군이
수영비행장을 인수해 그동안 공군기지법에 따라 군당국과 부산시의
협조하에 건축물 고도제한등의 조치를 취해 왔으나 부산시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고도 제한등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해 왔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부산시가 이미 허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인정하고 고도제한도 공군기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지형여건에 따라
부산시와 관할부대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한편 도심 시가지지역은
기존 건물 고도내에서 부산시에 건축허가 문제를 위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