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자파장해(EMI)검정을 측정할
민간지정시험기관을 금주중 고시할 방침이다.
16일 체신부에 따르면 생산기술연구원 현대전자 한국EMC연구소
삼성전자정보통신연구소와 가전부문등 7개사 야외시험장및
전자파 무반사실등을 갖추고 EMI 검정 지정시험기관을 신청해 왔다는
것이다.
체신부는 전파연구소로 하여금 이들 신청기업의 시설및 검정능력을
검토한후 금주중 지정시험기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기술연구원 현대전자 삼성전자정보통신
연구소와 가전부문등이 신청한 야외시험장및 삼성전자정보통신연구소와
가전부분의 전자파 무반사실등 6곳은 시설및 검정수수료부과액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금주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EMC연구소는 야외시험장시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수료가
비싸 지정시험기관으로 고시하기엔 어려울것 같다고 밝혔다.
체신부는 지난해 EMI검정시험기관기준을 고시, 주위잡음환경이
한계값보다 6데시벨이내의 야외시험장을 갖추고 국제전자파장해특별
위원회(CISPR)규격과 동등이상의 전계강도측정기 1대를 보유토록
했다.
또 기업들이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기1대에 20만~30만원선의
검정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체신부는 전자파장해 검정규칙을 제정해 1차검정대상으로
구내교환기 모뎀신용카드조회기 텔레텍스 키폰 인쇄전산기
팩시밀리 비디오텍스 화상전화기등 9개 품목을 지정, 시험기관의
검정을 거쳐 합격품에 한해 출고 유통시키도록 했다.
체신부는 곧 검정대상품목을 컴퓨터등 정보기기 의료용고주파
이용설비및 TV수상기등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