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한 주식신용
거래를 허용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 문책, 신용
업무취급 제한등의 무거운 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1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건전한 신용거래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가명이나 차명에 의한 신용거래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아래
증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 투자자가 가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
한꺼번에 여러개의 신용거래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실수요자들의
신용거래 이용기회를 박탈하면서 가수요를 촉발할 뿐 아니라 주가회복시에는
번번히 악성매물로 등장, 찬물을 끼얹는 등 신용거래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올해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가명 또는 차명에 의한 신용거래 여부를 중점착안사항에 포함시켜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변칙적인 신용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임원해임권고 등 통상적인 제재조치는
물론이고 위반정도가 심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업무 취급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의 중징계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거래 한도액에 차등을
두고 신용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아예 신용거래를 불허하는 개인별 신용
거래차등제를 도입, 가명및 차명에 의한 신용거래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변칙적인 신용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증권사의 자체 감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