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있는 금융서비스
제재법안이 미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내 영업활동 규제 심할 듯 ***
15일 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상원은 미국 금융기관의 해외투자 및
현지영업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내 활동을
행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의회가 추진해온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법안들이 미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돼 왔으나 미행정부는 작년말의 우루과이라운드 브뤼셀
각료회의의 결렬 이후 그동안의 입장을 수정, 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재무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외국의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내국민대우 실태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와 일본 대만등의 금융/
보험시장개방이 미흡한데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등 통상 보복법안
마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법안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