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중독 유소견자로 산재요양을 받아오던 근로자 2명이
정밀역학조사결과 카드뮴에 중독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14일 지난해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양산군
현대정밀산업에서 발생한 카드뮴중독 유소견자 윤종일씨(37)와
한상구씨(39)에 대한 직업병 역학조사반의 임상 조사결과 윤씨는
정상카드뮴혈중농도의 1.7배, 한씨는 2.9배로 각각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윤씨는 지난해 9월8일 통원치료를 받던 부산 백병원에서 요양
종결된 상태이고 한씨는 초진당시의 혈중농동 25.75ug/l보다 높은
29ug/l로 나타났다.
또 작업방법및 작업환경조사에서도 용접작업시간이 월 70시간이나
하루 10시간씩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했으며 용접때 방진마스크가
아닌 방풍마스크를 착용했고 환기시설이 없는 상태로 작업한 사실등이
확인됐다.
*** 노동부, 전국취급업체 23곳 일제점검 나서 ***
노동부는 윤씨의 경우 입사후 26개월중 14개월, 한씨는 19개월중
12개월을 용접작업에 근무한 점으로 보아 개인의 체질적요인에 따라
중독가능성이 있고 또 카드뮴뿐 아니라 기타중금속중독의 공통적 증상을
보여 직업성질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