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의 박상천대변인은 14일 정부가 민생치안을 위해 4백50만
향토예비군을 방범활동에 투입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향토예비군법은 예비군을 치안에 동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군병력을 행정에 동원할 경우
변형된 군사통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예비군은 방범활동에 대한 훈련이나 지식이 없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공포분위기조성과 총기사용등 부작용이 예견된다"면서
"치안확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준법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한편 경찰의 사기진작과 기강확립을 기하고 정부 스스로가
전국민에게 협력을 호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