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요금및 판매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서비스
업소및 생활필수품판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관계자는 "대통령의 물가억제 특별지시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아래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단속할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식점
이발소 목욕탕등 서비스업소및 쌀 쇠고기 명태 조기등 설날생활용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인상 실태파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종합세무대책 금명 발표 ***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서별로 물가단속반을
긴급 편성하는 등 물가인상억제를 위한 종합적인 세무대책을 15일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