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술보호주의에 대응, 소련의 "기술판매노선"을 적극 활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상설화하여 정책자문기능을 확대하고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연구개발담당관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