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70%이상을
자체 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음달부터 증권사들간의 과당 인력스카우트
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1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단자사의 업종전환과
합작 또는 지점 형태에 의한 외국증권사의 국내 진출 등 증권산업의 대내외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설되는 증권사들이 기존 회사로 부터 전문인력을
마구 빼내올 경우 해당 증권사는 물론 전체업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소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증권회사의 전문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18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 내달부터 소요인원의 30%로 제한 ***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칙은 증권업계 재편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9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신설 증권사가
기존 증권사로부터 스카우트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전체 소요인력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개별증권사의 전체 전문인력 가운데 10%이상은 스카우트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특정 증권사의 인력이 집중적으로 빠져 나가는데 따른
업무상의 공백을 막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적어도 5-6개 단자사가 증권사로 전환할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다
산업은행이 대형 증권사를 설립할 계획이고 10여개 외국증권사가 국내시장
진출을 넘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줄잡아 3천명 안팎의 전문인력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부당하게 다른 증권사의 인력을 스카우트한
사례가 적발될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매월 신설 증권사의
직원채용 현황을 보고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