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보 대상자 지원액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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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축소시키고 지원액은 늘리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4천9백10명, 시설보호
2천6백58명,자활보호 1만7천9백53명,의료부조자 2천4백98명등 모두 2만8천
19명으로 지난해 3만1천9백65명 보다 12% 적게 확정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수혜자가 지역
의료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자녀학비만 지원되고 있어 학생 자녀가 없는
의료부조자는 지역 의료보험에 편입을 희망해 지난해 1만2백49명이던 의료
부조자가 2천4백98명으로 76%나 줄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이들의 책정기준도 거택보호의 경우 월소득 5만5천원미만과 재산
6백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보다 소득은 7천원,재산은 2백40만원,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6만5천원미만,재산 6백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보다 소득은
1만7천원, 재산은 2백40만원, 의료부조자는 월소득 8만5천원 미만, 재산
8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소득은 3만1천원,재산은 2백40만원 각각 높여
조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가운데 거택및 시설보호 대상자 7천5백68명에 33억8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자 1명에 대한 월평균 지원액을 지난해 3만8천
7백74원에서 8.9% 증가한 4만3천5백45원으로,시설보호 대상자는 4만7천8백
78원에서 9.3%가 증가한 5만1천5백35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4천1백64명에
14억7천4백만원을 들여 실업계 전학년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자녀 장학금등을
각 구별로 매년 1억원 이상씩 조성키로 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5백만원
한도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 4천9백10명, 시설보호
2천6백58명,자활보호 1만7천9백53명,의료부조자 2천4백98명등 모두 2만8천
19명으로 지난해 3만1천9백65명 보다 12% 적게 확정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의료수혜자가 지역
의료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자녀학비만 지원되고 있어 학생 자녀가 없는
의료부조자는 지역 의료보험에 편입을 희망해 지난해 1만2백49명이던 의료
부조자가 2천4백98명으로 76%나 줄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이들의 책정기준도 거택보호의 경우 월소득 5만5천원미만과 재산
6백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보다 소득은 7천원,재산은 2백40만원,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6만5천원미만,재산 6백만원 미만으로 지난해 보다 소득은
1만7천원, 재산은 2백40만원, 의료부조자는 월소득 8만5천원 미만, 재산
8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소득은 3만1천원,재산은 2백40만원 각각 높여
조정했다.
그러나 시는 이들 가운데 거택및 시설보호 대상자 7천5백68명에 33억8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자 1명에 대한 월평균 지원액을 지난해 3만8천
7백74원에서 8.9% 증가한 4만3천5백45원으로,시설보호 대상자는 4만7천8백
78원에서 9.3%가 증가한 5만1천5백35원으로 각각 인상해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자녀 가운데 실업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4천1백64명에
14억7천4백만원을 들여 실업계 전학년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업훈련과 생활안정자금,자녀 장학금등을
각 구별로 매년 1억원 이상씩 조성키로 했으며 생활안정을 위해 5백만원
한도로 2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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