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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미국 수입상들과 외국산 담배판촉규제 일부완화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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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일부 외국잡지에 대한 담배광고를 연간광고 횟수제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담배수입상들과 담배인삼공사는 12일 담배광고판촉
    자율규약개정을 위한 협의를 끝내고 외국산담배판촉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합의했다.
    12일 재무부관계자는 담배광고횟수를 연간 1백20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 아시아판을 내지 않는 외국잡지광고에 대해서는 연간
    횟수제한대상에서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임지 뉴스위크지등은 아시아판을 내고 있어 이 잡지의 광고는 연간
    광고횟수제한에 포함된다.
    담배인삼공사측과 일부 미국담배수입상들이 민간차원에서 운용하는
    담배광고판촉 자율규약도 개정, 그동안 전면 금지하고 있는 부녀자를
    상대로 한 담배광고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청소년층(24세미만)을 상대로 한 담배광고는 여전히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이밖에 양담배판매점으로부터 2m 이내에서만 관계법령에 따라 담배
    판촉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외국산 담배판매는 미국산의 수요위축으로 시장점유율이 4.18%로
    떨어졌다.
    그런 가운데 일본산 마일드 세븐의 경우 판매실적이 급신장, 외국산
    담배중에서 4위를 차지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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