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오는 3월의 지방의회선거로 전국의 시/도의회가 구성될
경우 시/도등 상당수 정부기관들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따라
금년 정기국회때부터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 국정조사권을 최대한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 지방의회 구성따라 대상 축소 ***
민자당의 한 고위당국자는 12일 "지방의회구성등으로 지자제가
실시되면 국회기능의 전반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특히
그동안 국감대상기관중 중앙의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등이 모두 국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국감의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일부에서는 지자제가 실시돼도 중앙정부기관과
정부투자기관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수 있다고 주장할수 있으나
지자제 실시로 사실상 국감의 실효성이 반감된데다 그동안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상임위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온 점을 감안할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국정조사권 요건완화로 최대활용 ***
이 당직자는 그러나 중앙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특정사항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감을
폐지하는 대신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등을 완화, 국정조사권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내 일부에서도 현재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국감제도의 계속
운용보다는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그동안 국회가 국감등을
통해 실시해온 행정감사와 조사및 예산편성/심의등을 지방의회가
맡게된다.
민자당은 이같은 국감폐지를 내용으로한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나 4월께 다시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폐지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서울시소관사항을 주요 관장업무로 하고 있는
행정위원회의 폐지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예산심의 중단등
지자제실시에 따라 변동되는 국회업무를 일부 재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