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부정당첨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건설부는 11일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이면서도 1순위자격으로
청약, 분양받은 부정당첨자 46명을 최종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발표했다.
*** 청약 1순위자격 영구박탈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게 되어있다.
이번에 부정당첨자로 발표된 46명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된 3만 4천가구에 대해 1차로 2가구이상 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한 결과, 적발된 1백 90명 가운데 2주택이상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소명하지 못해 부정당첨자로 최종 밝혀진 것이다.
이들 부정당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됨은 물론
재당첨 제한 대상에 포함될뿐 아니라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으로 되어 있는 재당첨제한기간 경과후에도 청약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 분양취소/자금원 조사 ***
건설부는 또 부정당첨자들의 명단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통보,
자금출처조사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인데 국세청은 명단통보를
받는 즉시 자금출처등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부정당첨자 46명을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27명으로
가장많고 인천 18명, 경기 1명이며 특히 서울거주자중 강남구
6명, 영등포구와 관악구 각 3명, 도봉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각 2명, 강서구 종로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각 1명씩이다.
분양아파트별로는 인천 구월동의 삼환아파트 7명, 부평 3차 경남아파트
6명, 주안신동아 아파트 6차 3명, 평촌신도시 1차 3명, 분당 3차
4명, 분당 4차 4명, 산본 2차 3명, 분당 5차 12명등이다.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18명, 60대 7명, 70대
5명이다.
건설부는 2차로 적발된 1백 10명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소명기회를
준후 2주택이상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