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점포신설 올해부터 다시 허용...보험감독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해 5.8부동산조치이후 전면중단된 보험회사 점포신설이 올해부터
다시 허용된다.
10일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 점포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생보사는 연간 영업국 10개, 영업소 40개 <>손보사는 영업국 5개,
영업소 20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점포를 늘릴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증보험회사는 연간 10개 이내에서 점포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사인 한국보증보험이 오는 92년말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시지역에 설치하는 점포는 연간한도 10개와는 별도로 허용된다.
보험감독원은 점포설치기준도 강화, 생명보험사들이 영업국을
신설하고자 할때는 <>1개 영업국이 평균 10개이상의 영업소를
관할하거나 <>서울및 5대직할시 도청소재지에 영업국이 없는 회사가
설치할때에만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영업소신설도 점포설치일직전 3개월간 <>보험계약유지율 <>모집인
정착률등이 지도비율이상이고 <>전문인력 양성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다시 허용된다.
10일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 점포관리운영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생보사는 연간 영업국 10개, 영업소 40개 <>손보사는 영업국 5개,
영업소 20개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점포를 늘릴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증보험회사는 연간 10개 이내에서 점포를 새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사인 한국보증보험이 오는 92년말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시지역에 설치하는 점포는 연간한도 10개와는 별도로 허용된다.
보험감독원은 점포설치기준도 강화, 생명보험사들이 영업국을
신설하고자 할때는 <>1개 영업국이 평균 10개이상의 영업소를
관할하거나 <>서울및 5대직할시 도청소재지에 영업국이 없는 회사가
설치할때에만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영업소신설도 점포설치일직전 3개월간 <>보험계약유지율 <>모집인
정착률등이 지도비율이상이고 <>전문인력 양성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