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명보험가입자들은 소멸시효(해약후 2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생명보험협회는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보험계약의 지급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효완성 3개월전까지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시효완성후에도 5년동안 이 계약을 관리, 중도해약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등의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이달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생보협회는 덧붙였다.
지금까지 보험해약후 2년안에 환급금등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잡수익의 명목으로 차지해 왔다.
생보협회는 오는 3월말까지 지난 3년동안 (88.1~90.12) 소멸시효가
완성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안내 통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험증서없이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도 지급하는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3년동안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소멸시효계약은 총 4백만3천건에
지급규모는 95억8천7백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