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기증권저축 11일부터 발매...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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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및 배당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이 오는 11일부터
발매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오는 11일부터 취급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증협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증권사 제출인감경신때
인감증명서 없이 주민등록사본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저축약관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증권사및 증협임원들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모두
우선 가입키로 결의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증권저축과는 달리 저축재산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21.5%)를 면제받는다.
발매된다.
증권업협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약관을 제정하는
한편 오는 11일부터 취급업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증협은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증권사 제출인감경신때
인감증명서 없이 주민등록사본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저축약관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증권사및 증협임원들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모두
우선 가입키로 결의했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증권저축과는 달리 저축재산의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21.5%)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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