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증권산업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회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 이들에 대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국내보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영업기금-부채 합계 상당액 갖도록 ***
재무부가 마련, 9일 하오 경제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증권회사들은 이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국내 보유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될 정도로
자산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 하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외국증권회사들이 각 회계연도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결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손금액을 본사 등으로부터 도입해
의무적으로 보충함으로써 국내 거래고객과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증권회사들이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증권회사의 순자산액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을 현행 10배에서 5배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권회사들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2백-3백%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증권회사들의 자금운용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국내 증권회사가 해외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 시행령에 규정, 이들의 해외진출 형태를 <>지점 또는 영업소 설치
<>현지법인(지분률 50%이상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사무소 설치
<>해외에서 직접 증권업 영위등 4가지로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