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의 수출입신고는 일반 수출입 통관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이 9일 새로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키로한 "컨테이너 관리세칙"에
따르면 컨테이너의 수출입신고는 일반 수출입 통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컨테이너목록의 제출로 갈음,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 제작업체들은 이의 제작단계에서 관세청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 한편 컨테이너에 승인표시를 반드시 부착토록 했다.
컨테이너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컨테이너에
담긴 채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세관의 면허를 받아 부두에서 바로
제조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또 부두의 화물보관능력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부두에 컨테이너
화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역일로 부터 5일이내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
면허일로부터 5일이내에 반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