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재정부담 가중과 정부미 재고누적 및 미질저하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양곡 유통구조를 개선키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양곡가격 조절기능을 독점함으로써
정부와 쌀생산농가가 모두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단경기의 쌀값이 추수기보다 최고 20%가량 높게 형성되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방안을 지난해 11월 1차로
청와대에 보고한데 이어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다.
정부가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을 검토중인 것은 가격조절기능을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민간의 유통기능이 위축돼 정부의 추곡수매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미 재고 과잉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추곡의
장기보관으로 인한 미질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히 쌀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서 정부가 이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추곡의 정부 독점보유에
따른 가격의 경직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농가에도 이득을 주지 못하고
있고 최근 조사결과 일반 가계 비용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돼 쌀값의 상승에 따른 도시가계부담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상황이 변했다고 판단, 쌀값의 시장자율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고 민간유통기능을 회복시킬 경우
현재와 같은 농가의 무리한 수매요구도 줄일 수 있어 재정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양곡유통제도로는 양곡상이 적정이윤을 취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 수확기에 쌀을 수매했다가 단경기에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의 기능이 거의 소멸돼 있고 <>농민도 쌀값 진폭이 크지 않아
단경기까지 쌀을 보유할 동기가 없어 추수기 홍수출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고과잉에 따른 미질저하로 오히려 쌀소비를 감소시키는
역작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