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청소년 강력범의 재범방지및 올바른 선도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범행동기,가정환경,성장 과정및 주변상황등을 모두 기록한 ''청소년
강력범 관리카드'' 및 ''관리대장''을 작성, 운용키로 했다.
*** 성장과정등 주변상황 모두 기록 ***
검찰이 마련한''청소년강력범 관리지침''에 따르면 관리대상이 되는
강력사범은 범행당시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서 살인<>강도<>강도상해 또는
치상 <>강도살인 또는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정조에 관한 죄 <>약취
및 유인 <>특가법상 상습절도 <>특가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등을 저지른 자
등으로 돼있다.
검찰은 이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청소년 강력범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성장과정, 학업 및 직장관계, 죄명, 범죄사실요지, 범행동기, 보호자 및
주임검사의 개전의 정에 대한 의견 및 선도방안, 조치사항등을 기재한
''청소년강력범 관리카드'' 3부를 작성, 이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해
재판시 참고토록 했다.
*** 관리카드 1부 공판카드에 첨부, 재판 참고 ***
검찰은 특히 관리대상에 있는 청소년이 재범한 경우 주임검사로 하여금
사건과에 보관중인 관리카드를 대출,복사한 뒤 1부는 수사기록에, 나머지
사본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토록 했다.
검찰은 또 청소년 강력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사시 해당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소환,관리카드상의 조사대상 항목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사건처리에 반영하고 부모의 선도책임 부담 가능성및 선도방안을 의논하는등
재범방지를 위해 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부모에 대한 조사시 이들의 협력 태도및 해당 청소년의 재범가능성
유무등에 관한 내용을 관리카드의 의견란에 상세히 기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공판관여검사는 관리카드상의 기재내용을 공판에 반영토록
하되 필요시 주임검사및 법원과 협조,청소년 강력범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는등 범인에 대한 죄질, 성향등이 공판에 반영
되도록 하고 공판내용도 관리카드에 추가 기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