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부도심을 중심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실내
낚시터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돼 매운탕등 일체의 조리 및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이에따라 낚시행위와 함께 회 매운탕 주류판매를 곁들이고 있는 실내
낚시터는 앞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 요리/주류판매 행위 금지 ***
서울시는 8일 현재 2백여개로 추산되는 실내낚시터가 단순 낚시만을
하는 오락장소로서의 성격을 넘어 회나 매운탕에 주류등을 판매하는등
실제로는 대중음식점의 기능이 강하다고 보고 이들 실내낚시터에 대해
식품위생법을 적용, 집중 단속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22조는 "식품의 제조 및 접객을 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 품목별에 따라 보사부장관,
서울시장 또는 도지사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내낚시터의 경우 허가를 받은 곳이 1곳도 없다.
서울시는 이에따라 이달말까지 구청별로 실태조사와 계도등 행정지도를
한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모두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 경우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