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합성마약인 염삼페치딘을 갖고 입국하는 중국교포들을
불구속처리했던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구속을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검강력부는 지난해말 중국교포 3명이 염산페치딘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데 이어 8일 중국교포 고숭기씨등 6명이 염산페치딘
앰플을 한약액제로 위장해 몰래 갖고 들어오다 김포세관에 적발됨에
따라 이들의 여권을 압수한후 일단 입국을 허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염산폐치딘이 마약인줄 알면서도 국내에서 암치료제로
선전, 비싼값에 팔기 위해 들여온 것으로 보고 주모자급 2~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마약소지)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한/중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편승, 마약을 들여와
큰 돈을 벌려는 중국교포들이 늘어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