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령문화부장관은 8일 당국의 허가이상으로 수입외화의 필름을
복사, 상영토록한 (주)20세기 폭스코리아(대표 로렌트 제어
쉐프러스)를 영화법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영화사를 상대로 고발,형사처벌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고발장에 따르면 20세기 폭스코리아사는 문화부로부터 ''다이하드 I''필름
13벌의 수입추천을 받고도 16벌의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당국의
허가없이 외국영화의 복사필름을 추가로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조만간 문화부관계자및 20세기 폭스코리아 대표를
소환,외화필름을 추가로 제작,배포한 경위등에 조사한 뒤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영화법에 따르면 외국영화의 원판을 수입,복사프린트를
제작하거나 외국의 저작물을 영화화하고자 할 때에는
원판소유자 또는 중개자와의 수입약정서 사본이나 원작자의
동의서 사본을 갖춰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