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7일 올해 합작사업어획물과 양식용 진주조개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고 품목별 할당관세와 한계수량을 공고했다.
할당관세율은 합작사업어획물중 냉동어류와 어류의 피레트및 기타
어육 갑오징어 오징어는 기본세율 10%에서 5%로, 진주조개는 20%에서
무세가 적용된다.
수산청은 합작사업어획물의 업체별 할당은 별도시행되는 업체별
어종별 합작사업 수입계획등의 비율에 따라 국립수산물검사소에서
결정토록 했다.
그러나 오는 10월31일을 기준, 할당량의 연내소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때는 업체별 할당량에 관계없이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진주조개는 시도지사가 시도별로 배정되는 물량범위내에서
진주양식업자에게 접수순위에 따라 추천토록 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한계수량은 <>냉동어류 1만8천5백톤
<>피레트및 기타어육 2만톤 <>갑각류 5백톤 <>갑오징어와 오징어
3만2천톤 <>진주조개 1백50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