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창업비의 인정범위 <<< 입력1991.01.07 00:00 수정1991.01.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회사설립비용을 창업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회신>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해 지출한 회사설립비용과 발기인에 대한 보수액만이법인세법 제38조에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됩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이성경, '우아한 드레스 자태 뽐내며~' 배우 이성경이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 2 HK직캠|김혜수, '눈 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배우 김혜수가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 3 HK직캠|BTS 진, '완벽 비주얼에 시선강탈' 그룹 BTS 진이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