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자 자금추적조사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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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실태등 금융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거래확인조사지침"을
마련, 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의 예금거래실적, 자금의 입/출금등 금융거래
행위를 정밀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와 관련 기업의
은행계좌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 예금거래실적을 전산자료를
통해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투기혐의자의 계좌에 자금이 수표로 입금된 경우 수표발행자를 추적
조사하고 대체입금된 때는 상대 계정을 추적, 입금재원을 파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출금전표 처리현황을 파악, 결제수단이 수표일 경우
그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고액 현금일때는 실제로는 수표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금융추적조사에 대해 그 대상자별로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방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연소자및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왔다.
거래실태등 금융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투기성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금융거래확인조사지침"을
마련, 필요할 경우 투기혐의자의 예금거래실적, 자금의 입/출금등 금융거래
행위를 정밀 감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와 관련 기업의
은행계좌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은행에 대해 예금거래실적을 전산자료를
통해 통보해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투기혐의자의 계좌에 자금이 수표로 입금된 경우 수표발행자를 추적
조사하고 대체입금된 때는 상대 계정을 추적, 입금재원을 파악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의 출금전표 처리현황을 파악, 결제수단이 수표일 경우
그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고액 현금일때는 실제로는 수표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금융추적조사에 대해 그 대상자별로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방국세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연소자및 부녀자등 자금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그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비롯한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등 부동산투기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