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올 3월부터 대폭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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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행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점진적으로 신고제로 전환, 오는
91년 1월부터 특별히 관련법에 명시된 인가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50%이하인 제조업을 신고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점진적, 연차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내산업에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상의 위법행위를
해 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재투자 <>중소기업 계활화업종에 대한 투자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고시하는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 인가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키로
하고 법인/소득세는 최초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5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최초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간 50%씩만 면제해
주고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포함) 면제폭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조세감면기간을 최초과세 연도이후 10년기간중
5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을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되는
5년간''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이같은 선택조항을 유리하게 이용,
조세감면기간을 수입금액이 많아지는 나중 5년간으로 선택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누려왔다.
재무부는 감면조세의 추징제도도 개선, 조세감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폐업, 등록말소 또는 지분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조세를 추징하고 기업공개, 인가조건이행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주식양도의 경우 추징을 하지 않는 한편 자본재의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격감소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 신고절차와 관련,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으로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이하인
경우는 신고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신고거부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60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투기성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인가 또는
신고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은행(지정거래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상표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통해 의무화해
왔으나 이같은 의무조항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91년 1월부터 특별히 관련법에 명시된 인가대상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을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외국인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50%이하인 제조업을 신고제 대상으로 전환하고 내년 1월부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등 일부 서비스업종을 신고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를 점진적, 연차적으로 자유화하되
국내산업에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상의 위법행위를
해 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재투자 <>중소기업 계활화업종에 대한 투자
<>재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고시하는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속 인가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키로
하고 법인/소득세는 최초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3년간은 전액, 그후 2년간은 50%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배당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최초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5년간 50%씩만 면제해
주고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 소비세 포함) 면제폭을 70%에서 5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조세감면기간을 최초과세 연도이후 10년기간중
5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있는 것을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되는
5년간''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이같은 선택조항을 유리하게 이용,
조세감면기간을 수입금액이 많아지는 나중 5년간으로 선택함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누려왔다.
재무부는 감면조세의 추징제도도 개선, 조세감면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폐업, 등록말소 또는 지분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조세를 추징하고 기업공개, 인가조건이행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주식양도의 경우 추징을 하지 않는 한편 자본재의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격감소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외국인투자 신고절차와 관련, 정부가 국내시장에서
독점 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한편 신고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토록 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으로 투자금액이 3백만달러이하인
경우는 신고 처리기간을 20일로 하고 신고거부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60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투기성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인가 또는
신고된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은행(지정거래은행)으로 하여금 투자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상표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통해 의무화해
왔으나 이같은 의무조항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