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의 반덤핑제소가 주요 선진국들의 수입
규제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의 반덤핑제소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0년이후 89년까지 10년간 GATT에 보고된
반덤핑제소건은 총1천4백56건이며 이중 94.8%인 1천3백81건이 호주
미국 캐나다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에 의해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소건수중 실제덤핑혐의가 인정돼 GATT로부터 관세부과
가격인상등 긍정적 판정을 받은 경우는 53.4%에 불과, 제소건수의
절반가량이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없이 수입규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이처럼 덤핑제소조치가 남용되고 있는
것은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덤핑조사 착수시점부터 이미
수입억제효과가 발휘되는데다 <>특정국가 기업 상품에 선별적
으로 적용할수 있고 <>현행 반덤핑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국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규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선진국들이 이같은 무분별한 덤핑제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판매가격을 수출가격에 연동
조정함으로써 덤핑마진을 축소시키고 반덤핑판정의 선결조건이
수입국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존재라는 점을 감안, 수출물량
및 수출시기의 사전 조절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회 반복 상습덤핑의 규제와 관련, 이에대한 실태 분석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