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오는 16일로 협상시한이 만료되는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을 개정하는 대신 양국 외무장관간의 각서 교환형식을 통해 재일한국인
법적지위개선문제를 완전 타결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가이후 도시키 일본총리의
방한시 이상옥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 일본외상이 별도의 회담을 갖고
지문날인철폐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각서에 서명,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를 최종 마무리짓는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5일상오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외무부 아주국장간 비공식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침에 합의하는 한편 나머지 쟁점사항인 국.공립교원채용등
사회생활상의 처우문제등에 대해서도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측과의 막후
교섭을 통해 지문날인철폐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보장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이미 외국 인등록법등 전반적인 국내법 개정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한국과 맺은 협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은 국내법 절차상
많은 문제가 뒤따른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오는 16일로 협상시한이 만료되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협정은 3세이하 후손에 대한 법적지위문제만 협의토록 규정돼 있어 이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한일정기각료회담시 1,2세에 대해서도 3세와 같이
지문날인철폐등 법적지위개선 확대적용키로 합의한 내용을 명문화하는데
법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따라서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각서교환
형식에 대체적인 의견을 접근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65년 체결돼 67년1월17일부터 발효된 재일한국인에 대한 법적지위
협정은 <일본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합의를 행함에 동의한다>고 규정, 오는 16일로 협상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