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3년6월에
추징금 8천4백만원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전경북지사
김상조씨(59)가 지병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김씨는 구랍 31일저녁 탈수, 정신불안, 빈맥증세등으로 경북대병원에
옮겨져 검진한결과 동맥경화성 심장병, 당뇨병성 신경증과 만성 간질환등
지병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내과병동에 입원했다.
김씨의 치료를 맡고 있는 김보완교수는 "종합진단결과는 오는 20일쯤
나오겠지만 증세는 현재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측은 "김씨의 병세가 악화돼 교도소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증세가 호전돼 오는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항소심 2차공판에는 출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