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내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는 1백36개 품목, 3백20개
업체를 91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및 수급동향을 수시로 점검, 부당한 가격책정이나
출고조절, 타사업자에 대한 부당방해 등 해당 독과점업체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특별 감시하는 한편 81년 공정거래법 시행이후 계속해서 시장지배적
품목으로 지정돼온 2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년동안의 출하액을 기준으로 3천개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확정한 "91년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지정"내용에
따르면 올해 독과점업체 지정규모는 작년에 비해 1개품목, 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품목기준으로는 작년대비 0.7%, 사업자기준으로는 1.9%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국내 총공급액이 3백억원 이상으로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이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인
품목을 골라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독과점업체중 1개 이상의
품목에 중복지정된 경우를 감안한 순사업자수는 1백83개사이다.
올해 새로 지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모두 20개 품목, 47개업체로 이
가운데 <>석유난로, 코드리스전화기, 이륜거, 강화유리 등 11개품목, 26개
업체는 국내시장규모가 3백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비스킷, 폴리염화비닐,
슬라브, 팩시밀리 등 9개품목, 21개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 신규 지정됐다.
또 지난해 시장지배적 품목 및 사업자 가운데 올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및 사업자는 19개 품목, 40개 업체로 이중 <>유산균발효유, 콜라,
윤활기유 등 18개품목, 39개 업체는 시장점유율이 낮아짐에 따라, <>톨릴
렌디이소시아네이트의 1개품목, 1개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3백억원
미만으로 감소함에 따라 각각 제외됐다.
정부는 특히 81년 이후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되어온 커피, 맥주,
PVC, 판유리, 경운기, 동괴 등 2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및
유통구조와 거래행태 등을 면밀히 검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제도나 거래관행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세율 인하 및 수입
규제 완화 등의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개선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대리점 및 도매상 등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 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 판매구역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량 및
소매가격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거나 물품공급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등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내용을 보면 예년에 비해
지정사업자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으며 이는 그동안 대외개방과 정부
규제 완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독과점시장의 신규참입장벽이 차츰
낮아져 경쟁이 확보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관계법 규정을 위반, 우월적 지위를 남용
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조치를 취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