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일괄사표제출로 면직된 전서울신문사 직원
최문옥씨(서울강남구도곡동삼호아파트)등 19명은 29일 (주)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면직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최씨등은 소장에서 "80년7월 회사측이 전직원을 상대로 일괄사표를
제출케한 뒤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같은해 7월31자로 면직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비상계엄하에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