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9일 여성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막고 남녀고용평등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모집, 채용상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모집광고 차별금지 위반업주에 벌금 ***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이 지침은 강제
규정인'' 모집광고때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사항''과 권고사항인 ''면접때
차별시정을 위한 사업주의 준칙''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주들이 강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백5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모집광고때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사항은 일정 직종에 대해 남자만모집
(''남자영업직 모집'' ''남자수습기자모집'' 등) <>응모자격별로 남자만모집
(''대졸남자사원 모집'' ''고졸남자사원 모집'' 등) <>''병역필 또는 면제된
남성'',''남성환영''''남성에게 알맞는 직종'' 등의 표현으로 여성모집을
제한하거나 여성에게만''미혼''''용모단정''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등이다.
이 지침은 면접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막기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준칙사항 으로<>면접 질문내용은 직무와 직,간접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하고<>면접위원에 여성을 1명이상 포함토록 하며<>응시자의 면접기록을
1년간 보존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년차별 개선지침도 마련,각 사업체의 취업규칙등에
<>결혼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내용<>동일직종에서의 남녀차별행위 <>결혼,
임신, 출산등 여성 의 모성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30세전후를 정년으로
정한 내용등이 있으면 이를 모두 고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