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김미정양(14.A중 1)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 용의자 윤모군(19)의 신병과 피의자 및 목격자 신문조서,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혈흔감정 의견서 등 사건관련 기록 일체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된 윤군의 혐의사실에 김양에 대한
강간 살인 및 사체유기등 혐의를 추가했다.
그러나 윤군이 현장검증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한데다 직장 동료가 주장한
사건발생 당일 윤군의 퇴근시간이 경찰이 추정한 사건발생 시각 보다 늦은
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의문점이 많이 제기돼 송치
이후 검찰의 재수사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