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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동의없이 주식거래한 증권사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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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남부지청형사1부 정병하검사는 27일 주식투자자로부터
    증권매매 거래위탁을 받아 증권거래를 해오면서 ''일임매매제한규정''을
    어긴 혐의로 피소된 한흥증권 구로지점 직원 서귀석씨(38)와 이 회사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 검찰, 수수료 실적위한 거래관행에 제동 ***
    검찰의 이같은 형사처벌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져온 일임매매제한규정위반행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앞으로 일임매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고소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흥증권 직원 서씨는 지난3월 주식투자자 최상식씨(60.무직.구로구
    구로동)로부터 위탁을 받아 최씨의 증권거래 예탁금 2천3백50만원으로
    일임매매거래를 해오던 중 최씨의 승낙없이 임의로 지난7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매, 주가폭락에 따른 1천5백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9월 최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검찰은 약식기소결정문에서 "일임매매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등의 실적을 올리기위해 고객의 위임취지에 반해 불필요한
    거래등 여러 폐단이 있다"며 "증권거래질서를 확보하기위해서는 이같은
    거래관행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고 처벌이유를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107조(일임매매제한규정)는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아 수량,가격,매매시기에 한해
    결정을 받아 매매거래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매매방법에 관해서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임매매를 하는 증권사직원들은 거래주식 종목선정등 제한
    규정을 위반해온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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